직업병 산재전문

21년간 대학병원 간호사의 유방암, 산재로 인정된 사례

노무법인 온지 2026. 3. 3. 14:06

안녕하세요.

김포산재노무사(하성면-김포본동-장기본동-사우동)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병원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간호사에게 발생한 유방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정은 단순히 ‘암’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야간 교대근무와 방사선 노출이라는 의료현장의 특수한 환경이 직업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유방암, 왜 직업적 요인을 따져야 할까

유방암은 유관이나 유선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 중 하나입니다.
암세포의 침윤 여부와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치료 방향과 예후가 달라집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 전리방사선을 확실한 발암물질(Group 1) 로,
  • 야간 교대근무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Group 2A)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CT, X-ray, 이동형 방사선 장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해 수면 리듬과 호르몬 체계가 교란되는 환경에 놓이기 쉽습니다.

산재 인정의 핵심 근거

1. 근무 경력

재해자는 1997년부터 약 21년간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19년 좌측 유방에 침윤성 암이 진단되어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2. 작업 환경

  • 병동·중환자실·수술실 근무
  • 3교대 근무(야간 근무 비중 높음)
  • 응급상황 시 이동형 X-ray 촬영 보조
  • 납 방호복 없이 근접 노출 반복

3. 판정 결과

장기간 교대근무, 반복적 방사선 노출, 질병 발생 양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의료종사자 암, 더 이상 개인 질환만은 아닙니다

최근 의료종사자의 유방암, 갑상선암 등 방사선·교대근무 관련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야간근무를 해왔거나 의료장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이력이 있다면,
질병을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적 위험 요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포산재노무사(하성면-김포본동-장기본동-사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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