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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산재전문 노무사)방직공장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_흡연자 승인

노무법인 온지 2025. 4. 7. 13:35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산재무료상담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상위권에 해당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망 원인 7위에 해당할 만큼 위험한 질환입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질환을 겪는 환자의 약 15%는 직업환경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방직공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작업자가 천식과 함께 COPD 진단을 받고, 산재로 인정받은 실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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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

COPD는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만성 천식 등을 포함하는 질환군으로, 폐 조직이 손상되어 공기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입니다.
주로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직업적 노출도 질병 유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죠.

 

 

🌫 직업적 환경도 COPD의 원인입니다

직업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COP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석탄 및 광물성 분진
  • 카드뮴 흄
  • 유리규산
  • 곡물 분진
  • 디젤 배기가스
  • 면(솜) 분진 등

🧑‍🏭 실제 산재 인정 사례

▪️ 근무 이력 및 증상 발생

재해자는 1979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25년간 방직공장에서 공조 설비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작업 중 서서히 기침과 가래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약 5년 전부터는 천식 발작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는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고, 흡연 경력은 약 28갑년이었습니다.

▪️ 주요 작업 환경

하루 2~3시간 정도는 지하 return pit 공기 필터 청소 및 교체, 작업장 천장 솜 제거 작업, 물탱크 및 덕트 청소 보조를 반복 수행했습니다.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작업에는 일반 마스크만 착용했고, 다른 작업 시에는 보호장비 착용이 없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면분진 농도가 기준치(0.2 mg/㎥)를 초과하였으며, 지하 공간에서는 **진균 내독소 농도도 최대 320.742 EU/㎥**로 측정되었습니다.

 

▪️ 결론 및 판단

  • 재해자는 장기간 방직공장에서 근무하며 COPD 및 천식 진단을 받았고,
  • 면방직 작업자에게서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 오랜 기간 고농도의 면분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 직업병으로서의 인과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 흡연자도 산재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흡연자면 산재 인정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직업적 원인물질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흡연자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작업장에서 분진, 용접흄, 유기화합물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력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산재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성 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 사례처럼 자신의 업무 환경과 질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재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