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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산재노무사)용접공 백내장 산재 승인 사례_백내장수술 산재무료상

노무법인 온지 2026. 4.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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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산재노무사(강화군-선원면-불은면-길상면-화도면-양도면)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오랜 작업의 결과, 노화가 아닌 ‘업무상 질병’입니다.

용접 업무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 온 근로자분들께 ‘눈이 침침하다’는 증상은 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노화로 넘기기에는 실제 불편감과 손상 정도가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용접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의 백내장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재해자 개요 및 발생 경위

재해자분은 중공업 분야에서 약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용접공이었습니다.

  • 1959년생 남성
  • 약 33년간 CO₂ 및 TIG 용접 수행

퇴사 이후 점차 시력이 저하되고
안구 불편감이 지속되어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 검사 결과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용접 작업과 백내장의 연관성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며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으로 인식되지만, 용접 작업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합니다.

✔️ 강한 아크광 노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한 빛은 눈에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자외선·적외선 반복 노출

유해 광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수정체 단백질 변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 장기간 누적 노출

보호장비를 착용하더라도 수십 년간 반복되는 노출은 신체 한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기준으로 본 산재 인정 요건

관련 법령에서는
자외선, 적외선 등 유해광선에 의해 발생한 백내장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유해요인에 실제 노출된 이력
  • 작업 기간 및 노출 시간의 충분성
  • 업무 환경의 위험성
  •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의 판단

👉 즉, 단순 증상만이 아니라
업무 환경과 질병의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4️⃣ 수술 이후 장해급여 기준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시력 저하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력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력 수준에 따라 8급 ~ 13급 적용
  • 양안 또는 편측 시력 기준에 따라 차등 인정

다만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현장 근로자를 위한 체크 포인트

용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광 기능이 있는 전용 보호장비 착용
  • 짧은 작업이라도 보호장비 미착용 금지
  • 시력 저하 시 조기 안과 검진
  • 일반적인 발병 연령보다 빠른 경우 산재 검토

👉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승인 결과 및 핵심 포인트

해당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년 이상 지속된 용접 작업
  • 아크광 및 유해광선의 반복 노출
  •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수정체 손상

결국 장기간 누적된 작업 환경이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백내장은 흔히 노화로 생각되지만, 작업 환경에 따라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장기간 용접과 같이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우라면 단순 개인 질환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현재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다면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산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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