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전문

(김포산재노무사)터널 공사 전기공, 소음성 난청 장해10급 산재 승인 사례

노무법인 온지 2026. 3. 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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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산재 보상은 단순히 어디에서 일했는지보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과정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온지가 직접 진행하여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난청 산재의 핵심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자 기본 정보

  • 성별: 남성
  • 출생연도: 1967년생
  • 직종: 터널 공사 전기공
  • 근무기간: 약 30년

이 재해자는 장기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전기 설비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난청 진단 과정

재해자의 청력 상태는 처음부터 나빴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 2014년: 청력 검사 정상
  • 2015년: 소음성 난청 의심 소견
  • 2016년: 소음성 난청 확진

초기에는 단순히 귀가 조금 불편한 정도로 느껴졌지만
검사를 반복하면서 결국 직업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터널 공사 현장의 소음 환경

재해자는 전기공이었지만 작업 환경은 일반적인 전기 작업과 달랐습니다.

터널 공사 현장은 다음과 같은 고강도 소음 작업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 천공 장비 작동 소음
  • 발파 작업 충격음
  • 굴착 장비 및 중장비 소음
  • 밀폐된 터널 구조로 인한 소음 증폭

특히 터널 내부는 소리가 반사되고 증폭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 시 청각에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지가 집중한 승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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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온지가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업무 환경과 난청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했습니다.

✔ 터널 내부에서 반복되는 고소음 작업 환경
✔ 하루 평균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천공 및 발파 작업
✔ 장기간 누적된 소음 노출 이력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절차

소음성 난청 산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산재 신청 접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와 관련 자료 제출

2️⃣ 재해 조사
공단에서 실제 근무 환경과 소음 노출 여부 조사

3️⃣ 특별 진찰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한 정밀 청력 검사

4️⃣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장해등급 결정

5️⃣ 보상금 지급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이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성 난청 보상 방식

소음성 난청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해급여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보상금 계산 방식

평균임금 × 장해등급 지급일수

예를 들어

  • 평균임금 : 150,000원
  • 장해등급 : 10급
  • 지급일수 : 297일

이라면

👉 약 4,455만 원 정도의 장해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차이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나이에 따른 난청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산재 신청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진단과 산재 인정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소음성 난청은

  • 직업적 소음 노출이 존재하고
  • 업무가 청력 손상을 가속화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연령과 관계없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

터널 공사나 건설 현장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업체가 사라지거나 팀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로 근무 환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사 현장 기록
  • 직종별 소음 노출 자료

즉 중요한 것은 회사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산재는 사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은 조금 다릅니다.

난청 산재의 시효는 퇴직 시점이 아니라 ‘난청 확진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10년, 20년 전에 시끄러운 현장에서 일했더라도 최근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기기보다 과거 작업 환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쌓인 부담이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역시 존재합니다.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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