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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산재노무사)“백내장, 단순 노화일까요?” 용접공 산재 승인 사례

노무법인 온지 2026. 3. 18. 13:12

일반적으로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내장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강한 빛과 유해 광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더 빠르게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용접 작업을 수행하다가 직업성 백내장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를 통해
이 질환의 원인과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백내장이란 어떤 질환일까?

백내장은 눈 속에서 빛을 굴절시키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입니다.

흔히 노화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외선(UV), 적외선, 강한 인공광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훨씬 이른 시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상이나 기저질환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히 나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백내장 산재 장해급수 및 장해보상일시금

장해급수
장해등급 기준
장해보상일시금
제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99일분
제12급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54일분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20일분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97일분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385일분
제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495일분

⚠️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
  • 빛이 번지거나 눈부심이 심해지는 현상
  •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색이 다르게 보이는 증상

이러한 변화가 반복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눈의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25년 용접공, 왜 백내장이 산재로 인정됐을까?

이번 사례의 재해자는 약 25년 동안 중공업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강한 아크광과 자외선, 적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눈의 피로와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산재 승인으로 이어진 핵심 포인트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장기간 동일 업무 수행 이력
→ 25년 이상 지속된 작업 경력

 

✔ 유해 요인에 대한 반복 노출
→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한 광선

 

✔ 업무와 질병 간의 연결성
→ 개인 질환이 아닌 환경적 요인의 누적

 

이러한 요소들이 인정되면서 해당 백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이번 사례는 백내장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작업 환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용접처럼 강한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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