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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산재노무사)재활용센터 근로자의 허리 질환,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_척추관협착증,척추전방전위증

노무법인 온지 2026. 2. 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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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산재노무사(소사동-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동-심곡동)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가전제품 수거·배송 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운반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상당한 허리 부담이 누적되는 작업 환경입니다. 오늘은 재활용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 산재 인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척추전방전위증·척추관협착증이란 무엇인가

척추전방전위증은 위쪽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뼈가 어긋나면서 신경이 압박되고,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오래 걷기 어렵고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은 흔히 ‘퇴행성 질환’으로 인식되지만, 업무로 인한 반복적 허리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주었을까

재해자는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7년 5개월간 가전제품 배송 및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냉장고·장롱·침대·소파 등 대형 가전·가구를 운반하고, 계단을 이용한 이동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8건의 배송·수거 작업을 수행했고, 물량이 많은 경우 연장근무도 이어졌습니다.

작업 중에는

  • 허리를 20~45도 전방으로 굽히는 자세
  • 0~30도 신전 자세
  • 10~30도 비틀림·회전 동작

이 수십 분씩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계단 운반 작업은 허리에 순간적이고 강한 하중을 가하는 구조였습니다.

 

2017년 12월, 계단으로 냉장고와 장롱을 운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 판단의 핵심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장기간 중량물 취급 업무 수행
  • 계단 운반 등 허리 부담이 큰 작업 특성
  • 반복적인 전방 굴곡·회전·비틀림 자세
  • 업무 수행 중 증상 발현 및 악화 경과

그 결과, 해당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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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질환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퇴행성 질환이면 산재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퇴행성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업무 부담의 정도’와 ‘악화 과정’입니다.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해왔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중량물 운반, 반복 굴곡·비틀림 작업, 계단 운반 등이 지속되었다면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 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기록과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업병 산재 여부가 고민된다면,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재노무사(소사동-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동-심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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