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전문

질병없는 사람이 야간근무 및 과로로 인한 심실세동으로 인한 사망 산재 승인 사례

노무법인 온지 2026. 2. 12. 13:14

지병 없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년 가까이 휴대폰 단말기 생산 현장에서 근무해온 1982년생 여성 근로자.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었고,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근무를 마치고 생산라인을 벗어나 계단을 오르던 순간, 갑작스러운 발작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끝내 심실세동으로 사망했습니다.


“건강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쟁점이 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심실세동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떨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전기 회로가 합선된 것처럼 순식간에 혈액 공급이 끊어지는 치명적인 부정맥입니다.

문제는 고인에게 지병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했던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망을 과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산재 승인의 관건은 “과로의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많이 힘들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입증했습니다.

① 누적 과로의 수치화

연장·야간·휴일근무 기록을 정리해 심혈관계 부담이 누적된 과정을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② 고도의 집중 작업이 주는 심리적 압박

휴대폰 기능 검사는 미세한 불량을 걸러내는 정밀 업무입니다.
장시간 고도의 긴장이 지속되는 환경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③ 기왕증 부재의 의미

지병이 없었다는 사실은 개인적 질환 가능성을 배제하고, 업무 요인이 결정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근무기록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온 근로자의 죽음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위험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자료 확보
✔ 출퇴근 기록·메신저·GPS 등 객관적 증거 보존
✔ 심혈관 질환 발생 전 12주간 근로시간 정리
✔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

특히 지병이 없는 경우일수록 업무 인과관계 입증이 더 중요합니다.


산재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든 죽음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진 뒤에는 싸움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노무법인 온지는 성실히 일해온 근로자의 억울한 죽음이 개인의 책임으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