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발산 강서구산재노무사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백내장은 눈 속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점차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거나 시력이 서서히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노안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작업환경에서 특정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은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백내장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 중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유발·악화된 경우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눈 질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눈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백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준은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등 강한 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입니다. 또한 레이저광선, 고열 환경, 특정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안구 손상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강한 광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백내장은 법령상 산재 인정이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백내장의 주요 증상과 특징
백내장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시력 저하입니다. 다만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기보다는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 정확한 발병 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야간에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눈부심이 심해지는 증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색이 바래 보이거나 누렇게 느껴지는 변화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색감 변화는 수술 이후에야 체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내장의 원인과 산재 판단의 어려움
백내장은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연령, 기존 질환, 생활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함께 검토됩니다. 당뇨병,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흡연·음주, 외상 등도 백내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수정체 혼탁의 형태에 따라 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이나 강한 광선 노출과 연관된 피질 백내장이나 후낭하 백내장의 경우, 업무상 유해요인과의 관련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은 직종
강한 빛이나 고열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직종은 백내장 산재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장시간 옥외에서 근무하는 건설·조경·어업 종사자, 고온 환경의 금속 제조업 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근무 기간, 작업 빈도, 보호구 착용 여부, 진단 시점과 업무 이력의 시간적 연관성 등이 산재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백내장과 보상에 대하여
백내장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시력 저하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의 시력 저하 정도와 양안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산재 보상은 실손보험과는 별개의 제도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흔한 질환이지만, 특정 작업환경에서 발생했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특성과 노출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해급수 | 장해등급 기준 | 장해보상일시금 |
| 제13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99일분 |
| 제12급 |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54일분 |
| 제11급 |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220일분 |
| 제10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297일분 |
| 제9급 |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385일분 |
| 제8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495일분 |
강서구산재노무사( 마곡/발산/화곡)
산재전문노무사 노무법인 온지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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