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전문

(고양산재노무사)화학연구원에게 발생한 구강암 산재 승인 사례_산재무료상

노무법인 온지 2025. 12. 8. 12:00

안녕하세요. 

고양산재노무사(탄현면-광탄면-파평면-적성면-장단면)
산업재해·직업병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오늘은 화학분석 업무를 수행하던 연구원에게 발생한 구강암 산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강암이란?

구강암은 입안 점막, 혀, 잇몸, 입천장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 그중 구강 편평세포암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흡연과 음주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고, 아세트알데하이드·알코올·담배·베틀퀴드 같은 발암물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HPV-16(인유두종바이러스) 역시 관련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치주질환이 구강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직종에서는 구강 점막이 손상되거나 세포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산재 승인 사례 소개

1) 사건 개요

재해자(60세, 2023년 기준)는 2023년 3월 구강암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9월에는 흉선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뇌척수염·중추신경계 림프종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나, 뇌척수염은 확정 진단이 아니어서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근무 경력 및 작업 환경

재해자는 1985년 입사 후 약 37년 동안 화학제품 분석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산류(산성 물질), 중금속, 세척용 에탄올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취급했으며, 작업 특성상 흡입 노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재해자에게는 기존에 치주염이 있어 구강 점막이 약해진 상태였고, 이는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을 더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3) 심사 결론

산재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강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기간 업무 중 접촉한 에탄올·산류·중금속 등이 발암인자로 작용할 가능성
  • 37년간 누적된 화학물질 노출
  • 취약한 구강 상태(치주염 등)가 손상 위험을 더 높였다는 점

반면 흉선종은 직업적 유해요인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아 불승인,
뇌척수염은 최종 진단이 아니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강암만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겉보기에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암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직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구·실험직, 화학 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알칼리, 중금속, 유기용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에 작업환경 관리, 보호구 착용, 정기적인 구강 및 호흡기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암 진단 시점이 퇴직 후라 하더라도, 과거 업무에서의 노출 사실이 입증되면 직업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온지는 직업성 암·희귀질환 관련 산재 승인 경험이 풍부하며,
의학적 근거 확보부터 현장 확인, 입증자료 정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고양산재노무사(탄현면-광탄면-파평면-적성면-장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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