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산재노무사(강화군-선원면-불은면-길상면-화도면-양도면)
산업재해·직업병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오늘은 조선소에서 오랜 기간 용접 업무에 종사하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산재) 으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용접 작업과 함께 발생하는 자외선·적외선·열·금속 흄(fume) 등은 안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내장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직업적 요인이 인정된 대표 사례입니다.
👁 백내장이란?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빛번짐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 강한 자외선·적외선 노출
- 외상
- 당뇨병 등 전신질환
- 흡연·음주
- 특정 환경 또는 직업적 위험요인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필요합니다.

📌 백내장 관련 질병 코드 예시 (H코드)
- H2590 / H2591 / H2592: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 H2510 / H2511: 노년성 핵백내장
- H2690 / H2691: 상세불명의 백내장
🧾 백내장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백내장의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인정합니다.
- 자외선 노출에 따른 피질백내장
- 적외선 노출로 인해 발생한 백내장
- 마이크로파 노출로 인해 발생한 백내장
- 전리방사선 노출로 유발된 백내장
즉, 특정한 유해광선이나 방사선·열 등에 의한 변화가 확인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선소 용접공의 실제 사례
재해자분은 거제 지역 조선소에서 약 30년 동안 블록 조립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약 2년 전 우안 백내장 진단을 받았으며, 검사 결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진단된 상병명:
- H2592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양안)
🔍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이유
이번 사례에서 공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업무상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 장기간 야외 작업
- 용접공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 옥외에서 근무하며 태양광(UV)에 상시 노출.
- 아크용접·CO₂ 용접 등 유해광선 노출
- 강한 자외선·적외선이 백내장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의학적으로도 널리 인정됨.
- 개인적 위험요인이 거의 없음
- 외상·당뇨병·흡연 등 다른 발병 요인이 거의 없었음.
- 직업력 보완 인정
- 서류상 확인 가능한 경력은 약 10년이었으나,
동료 진술·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제 근무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인정됨.
- 서류상 확인 가능한 경력은 약 10년이었으나,
📝 부족한 경력 입증을 위해 진행한 절차
-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자료와 실제 진술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 분석
- 동료 근로자 진술서 확보
- 용접 시 노출되는 자외선·적외선 유해량을 수치화하여 정리
- 개인적 위험요인 배제 사유를 의학적으로 서면 작성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공단에 제출한 결과,
업무와 백내장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 산재 승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 작업공정
- 노출 환경
- 유해광선 노출량
- 근무기간
- 개인요인 부재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 산재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용접공 백내장, 왜 산재인지?
많은 분들이 백내장을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병” 정도로 생각하지만,
강한 자외선·적외선·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용접 업무는
백내장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대표적인 직업 환경입니다.
백내장 증상이 심해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에서 유해광선 노출 여부와 작업환경을 꼭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면 산재 신청을 검토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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