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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산재무료상담 남양주산재노무사(퇴계읍-별내면-수동면-조안면-호평동)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강한 소리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청력 손상입니다. 총소리나 폭발음처럼 순간적인 큰 소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작업장 소음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 노출 후 휴식을 통해 청력이 회복된다면 이는 ‘일시적 청력손실’이며,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인 손실은 ‘소음성 난청’으로 분류됩니다.
직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청력 손상은 ‘직업성 난청’으로 보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차목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 감각신경성 난청(내이병변)일 것
- 한쪽 귀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
- 다른 명백한 원인이 없어야 할 것
또한, 최근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업무 외적인 요인이 병존하더라도 소음 노출이 그 손실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터널 작업자 사례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① 진단 경과
이 사례의 재해자는 30년 가까이 터널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 및 전기공으로 일해 왔으며, 최근에는 철도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는 2012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2015년 청력검사에서는 양측 청력이 48~55dB로 소음성 난청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② 작업 환경
재해자는 하루 평균 2번, 회당 2시간 이상 터널 내에서 고소음 작업에 종사했습니다. 주요 소음 발생 작업은 천공, 장약, 지보설치, 부석처리, 쇼크리트 타설 등이었으며, 일부 작업에서는 88dB를 초과하는 소음도 측정되었습니다.

③ 결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재해자는 장기간 85~90dBA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직업적 요인에 의한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업병으로서의 소음성 난청
예전에는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했지만, 최근에는 산업 현장의 소음 관리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경험이 있고 청력 저하를 겪고 계시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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