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산재무료상담 파주산재노무사(탄현면-광탄면-파평면-적성면-장단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판정 사례 및 외국 기준을 분석하고, 2019년부터는 업무관련성 평가 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추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추정의 원칙’이란?
1) 개념
산재 신청 시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는 재해조사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역학조사까지 포함되면 3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갖춰졌다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여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2) 고시의 주요 내용
신체 부담이 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질병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업 강도, 직무 이력, 반복 작업 여부, 작업 특성, 근속 기간, 질환의 구체적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개별 조사 없이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적용 요건 및 인정 기준
1) 공통 조건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 상병명: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 직종명: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직종 정의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 4대 보험 자료나 국세청 기록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신체 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진단일까지의 기간이 기준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세부 기준
다음은 신체 부위별로 인정되는 질환, 직종, 필요 근무기간, 유효기간 요건의 예시입니다.
(요약 표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여기서는 간략히 표기합니다)
- 목 (경추간판탈출증): 용접공, 건설배관공, 형틀목공 취부원 등 / 8년 이상 / 진단 12개월 이내
- 어깨 (회전근개파열): 미장공, 상하차 배달원, 쓰레기 수거원, 조선용접, 형틀목공, 급식조리원 등 / 9년 이상 / 12개월 이내
- 팔꿈치 (내·외상과염): 조리사, 제빵원, 자동자 조립, 용접공, 등 / 1년 이상 / 2개월 이내
- 손목 (수근관증후군, 드퀘르벵 등): 의류 제조, 도장공, 정육원, 미장공 등 / 최소 2년이상 / 6개월 이내
-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용접공, 건설배관공, 중량물 작업자, 운전원 직종 등 / 10년 이상 / 6개월 이내
-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건설업, 광업, 용접원, 제품조립원 직종 등 / 5년 이상 / 12개월 이내

※ ‘유효기간’은 신체 부담 업무 종료일부터 첫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 실제 적용 사례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10년 이상 용접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같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다 보면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병과 직종, 근속기간 등이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산재노무사(탄현면-광탄면-파평면-적성면-장단면)
산재무료상담 02-366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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