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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산재전문 노무사)노무사가 알려주는 ‘모성보호 3법’ 핵심 요약

노무법인 온지 2025. 3. 24. 12:48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산과 육아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 개정이어서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성보호 3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점들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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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성보호 3법이란?

모성보호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 법률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나 육아 중인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해요.

 

2. 주요 개정 내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변경: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동안도 단축 신청이 가능하며,
1일 근무시간을 6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단축 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은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 기존: 연 3일(유급 1일)
  • 변경: 연 6일(유급 2일)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치료를 위한 시간 확보가 더욱 쉬워졌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해당되니, 필요 시 꼭 활용해보세요.

■ 출산기

출산전후휴가 변화

상황기존개정
일반 출산 90일 변동 없음
미숙아 출산 90일 100일
다태아 출산 120일 변동 없음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5일 10일

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조건이 충족되면 휴가가 10일 늘어나며,
유산·사산 시에도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 확보가 강화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 출산 후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 변경: 20일,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3회 분할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더 여유롭게 산모와 아기를 도울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된 거죠.

■ 육아기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부모 각 1년 (총 2년), 최대 2회 분할
  • 변경: 부모 각 1년 6개월 (총 3년), 최대 3회 분할

출산 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어
행정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항목기존개정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1개월

아이들이 더 자라서도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 개정 내용 한눈에 정리


항목 기준 개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or 36주 이후 12주 이내 or 32주 이후 (위험 시 전 기간)
난임치료휴가 연 3일 (유급 1일) 연 6일 (유급 2일)
유산·사산휴가 (11주 이내) 5일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출산 후 90일 20일 / 출산 후 120일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 1년 부모 각 1.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

마무리하며

출산과 육아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보다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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