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산과 육아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 개정이어서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성보호 3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점들을 정리해드릴게요.
1. 모성보호 3법이란?
모성보호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 법률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나 육아 중인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해요.
2. 주요 개정 내용
■ 임신기
✅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변경: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동안도 단축 신청이 가능하며,
1일 근무시간을 6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단축 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은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확대
- 기존: 연 3일(유급 1일)
- 변경: 연 6일(유급 2일)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치료를 위한 시간 확보가 더욱 쉬워졌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해당되니, 필요 시 꼭 활용해보세요.

■ 출산기
✅ 출산전후휴가 변화
| 일반 출산 | 90일 | 변동 없음 |
| 미숙아 출산 | 90일 | 100일 |
| 다태아 출산 | 120일 | 변동 없음 |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 5일 | 10일 |
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조건이 충족되면 휴가가 10일 늘어나며,
유산·사산 시에도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 확보가 강화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 출산 후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 변경: 20일,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3회 분할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더 여유롭게 산모와 아기를 도울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된 거죠.

■ 육아기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부모 각 1년 (총 2년), 최대 2회 분할
- 변경: 부모 각 1년 6개월 (총 3년), 최대 3회 분할
출산 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어
행정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사용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 최소 사용 기간 | 3개월 | 1개월 |
아이들이 더 자라서도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 개정 내용 한눈에 정리
| 항목 | 기준 | 개정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or 36주 이후 | 12주 이내 or 32주 이후 (위험 시 전 기간) |
| 난임치료휴가 | 연 3일 (유급 1일) | 연 6일 (유급 2일) |
| 유산·사산휴가 (11주 이내) | 5일 | 10일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출산 후 90일 | 20일 / 출산 후 120일 |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 1년 | 부모 각 1.5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마무리하며
출산과 육아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보다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산재상담 02-366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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