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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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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과거 건설 및 제조업에서 널리 활용되던 자재입니다. 내열성, 내식성, 절연성 등의 특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었지만,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석면의 위험성이 밝혀져,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1월 1일부터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국제 암연구소(IARC) 역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09년 이전 석면 관련 업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석면 관련 질환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질환인 석면폐증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석면폐증이란?
석면폐증(또는 석면증)은 석면 가루가 폐에 축적되며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석면 입자가 폐조직에 침착되면서 시간이 지나며 섬유화가 진행되고, 호흡기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원인 및 주요 증상
석면폐증은 보통 석면에 10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소, 브레이크 패드 제조업, 석면 채굴, 해체 공사, 단열재 및 슬레이트 제조업체 등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위험군에 속합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건조한 기침, 운동 시 호흡곤란 정도로만 나타나기도 하며, 병이 진행될수록 가슴통증이나 심한 호흡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3. 석면폐증 산재 인정 사례
(1) 기본 정보
재해자는 1972년부터 1997년까지 약 25년간 건설회사에서 중장비 정비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특별한 건강 이상은 없었으나, 이후 환경부가 진행한 역학조사(2009년, 2011년)를 통해 석면폐증 의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2) 작업환경 분석
재해자가 근무한 공장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주된 업무는 중장비, 특히 지게차의 유압호스 교체 작업이었고, 월 평균 약 10일 정도 공장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 시 공장 내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1회 작업 시간은 30분~1시간 가량이었습니다.
당시 방진마스크 착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고, 공장에서 백석면이 사용된 자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석면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해당 공장은 철거된 상태로 현장 확인이 어렵고, 당시 작업환경 측정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결론
- 재해자는 환경부의 역학조사에서 석면폐증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 공장이 철거되어 석면 노출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25년 이상 석면 취급 환경에서 근무한 점,
- 흉막반점 등의 초기 석면폐증 징후가 확인된 점을 종합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4. 석면폐증 및 직업병 관련 참고 사항
최근 대법원 판결(2023.05.10 기준)에 따르면, 석면폐증 또한 진폐증과 같은 기준으로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이는 석면폐증 역시 진폐증과 유사한 병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판결입니다.
석면의 잠복기는 10~30년으로 길며,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석면 관련 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라면, 건강검진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사례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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