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선원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선원 유족급여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뇌심혈관 질환에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안자망어업 어선원의 사고 발생 경위
고인은 2019년 9월경, 연안자망어업에서 오징어 어획을 하는 9.7톤급 선박에 승선하여 입·출항 작업, 어구 정리, 투망 및 양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여수시에서 출항하여 욕지도 남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작업하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선장의 신고로 해경헬기를 통해 부산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다음 날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
망인은 만 42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작업 중 사망한 사례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극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부검이 진행되었으며, 부산과학수산연구소 법의학과에서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부검 결과가 산재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선원의 유족급여 청구 및 사업주 서명의 필요성
고인은 9.7톤급 어선에서 근무하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및 보상 청구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진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수협중앙회에서는 유족보상 신청 시 여전히 사업주(선주)의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고 있어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부터 사업주의 서명 요건을 폐지한 것과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선주의 서명을 받기 위해 여수항에서 입항 시간을 기다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23년 3월부터는 사업주 서명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원이 요양 급여 신청 때 보험가입자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를 폐지했고, 어선원은 요양급여 신청서만 제출하고 사고 발생 현황과 사실관계 확인 등은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가 선주에게 확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어선원 뇌출혈 사망사고의 유족보상 승인 사례
어선원의 산재 보상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할 때 근로시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병 전 12주(3개월)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선원은 출항 후 2~3일 동안 연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산재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온지는 어선원의 근무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였습니다. 해양경찰서의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통해 출항 및 입항 시간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야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약 64시간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육체적·정신적 부담 및 개인적 스트레스를 고려한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약 8개월 후, 수협중앙회는 뇌출혈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승인하였으며, 유족보상 및 장제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어선원 사고 발생 시 유의사항
어선원 및 선원의 재해보상 청구는 승선한 선박의 종류와 톤수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3톤 이상 연안어선: 수협중앙회
- 일반 선원: 한국해운조합, 원양협회, P&I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처리 가능
또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직무외 재해와 직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인천 연안동-신포동-신흥동-도원동 산재전문노무사
산재무료상담 02-366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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