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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산재전문 노무사)광산 착암공의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사례_산재무료상담

노무법인 온지 2025. 2. 27. 13:33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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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착암 작업을 수행한 노동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노동자들은 다양한 직업병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탄광부에게 흔히 발생하는 진폐증(J60)이 있으며, 이 외에도 근골격계 질환, 폐 질환, 그리고 소음성 난청 등의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소음성 난청이란?

청력 손실은 크게 전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뉩니다.

  • 전음성 난청: 소리를 전달하는 외이 및 중이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
  •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의 청각 세포나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

이 중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유형으로, 장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2.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소음과 난청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됩니다.

85dB 이상의 연속음3년 이상 노출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기타 원인(중이염, 약물 부작용, 유전적 요인 등)이 없음

3.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사례

(1) 개요

해당 노동자는 1971년부터 약 31년간 광산에서 근무했습니다. 2005년 특수건강검진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계속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청력 저하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졌고, 2010년 3월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중등도의 소음성 난청(우측 54dBHL, 좌측 60dBHL) 진단을 받았습니다.

(2) 작업 환경

  • 19세에 광산 근무 시작 → 22세부터 착암 작업 수행 → 30세까지 채탄 작업 병행
  • 착암 작업 시 3시간 정도 지속, 하루 1~2회 수행
  •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
    • 착암 작업: 최고 134.3dB(A)
    • 함마 작업: 최고 118.6dB(A)
  • 착암 작업은 발파 작업 제외 시 가장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

(3) 결론

✅ 2010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 착암 작업 중 110dB(A) 이상의 소음에 6시간 이상 노출

✅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질환 과거력이 없음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노동자의 난청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4. 소음성 난청 및 직업병 예방과 보상

광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소음뿐만 아니라 분진에도 노출되므로, 소음성 난청뿐만 아니라 폐 질환 등 다양한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큽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과 폐 질환은 비가역적(되돌릴 수 없는) 질환이므로, 초기부터 정기적인 검진과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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