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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산재노무사)택시 운전자의 브레이크 소음으로 발생한 이명, 산재로 인정된 사례

노무법인 온지 2025. 12. 22. 13:07

의정부산재노무사(의정부동-호원동-장암동-신곡동-송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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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주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브레이크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이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명은 단독 질환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 인정이 까다로운 증상인 만큼, 이번 사례는 의미 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이란 무엇인가

이명은 외부에서 실제 소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의 독립된 질병이라기보다는, 청각기관 손상이나 귀 질환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내이 또는 청신경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청각성 이명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명의 주요 발생 원인

이명은 고령으로 인한 청력 저하, 장기간의 소음 노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감각신경성 난청, 메니에르병, 만성 중이염, 특정 약물 복용,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속적인 소음 환경은 청각 기능에 손상을 주어 이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된 이명 사례의 경과

재해자는 2019년 택시회사에 입사해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11월경 귀에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청력검사 결과, 고음역대 청력 저하와 함께 좌측 이명이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업무 환경과 증상 발생 시점 사이의 연관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약 17개월간 하루 평균 8시간 내외로 택시를 운행했으며, 특히 2020년 10월 중순 차량 브레이크 패드 교체 이후 제동 시마다 고주파의 날카로운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소음에 대해 회사 측에 여러 차례 정비를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전 업무 특성상 귀마개 등 청력 보호구 착용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재 판단의 핵심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브레이크 패드 교체 이후 소음 발생 사실 ▲고주파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운전 환경 ▲이명 발생 시점과 업무 수행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의 좌측 이명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소음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명과 산업재해 인정에 대하여

이명은 원칙적으로 단독 증상만으로는 산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직업력이 있고,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 또는 청각 손상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거나, 한쪽 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손실이 동반된 상시 이명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 중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이명이나 청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순한 개인 질환으로 넘기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작업 환경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이명 역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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