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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산재노무사)금속부품 조립자의 주관절관절염 산재 인정 사례

노무법인 온지 2025. 12. 11. 12:21

파주산재노무사(탄현면-광탄면-파평면-적성면-장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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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반복적인 동작이나 무게 있는 자재를 다루는 일은 팔꿈치 관절에 큰 부담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속가공업체에서 오랜 기간 일해 온 근로자가 좌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새롭게 정리해 소개합니다.


🦴 외상성 주관절염은 어떤 질환일까?

출처 : 아산병원 주관절

외상성 주관절염은 팔꿈치 관절에 반복적으로 강한 힘이 가해지면서 연골이 점차 닳고, 염증이 생기며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퇴행성 변화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량물 반복 취급 → 팔꿈치에 지속적인 압박과 충격 누적
  • 부적절한 작업 자세 → 비틀린 자세, 팔꿈치에 과부하가 걸리는 동작
  • 장기간 동일 작업 → 특정 관절만 반복 사용하여 연골 손상 가속화

🏭 실제 산재 승인 사례

1) 근로자 상황 요약

재해자는 2002년부터 약 18년 동안 금속부품을 옮기고 조립대에 적재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매일 수십 차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했으며, 2017년 무렵부터 팔꿈치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수행한 작업과 노동 강도

  • 근무 시간: 08시~18시(휴게 1시간 포함)
  • 작업 특성: 혼자서 부품을 들고 나르는 방식
  • 중량물 빈도
    • 원재료(약 17kg): 하루 30~40회
    • 가공 후 반제품(약 12kg): 하루 50회 이상
  • 작업 자세: 허리를 굽히고 한쪽 팔로 무게를 지탱하는 동작이 상시 발생
  • 작업 환경: 소음·진동이 강한 금속가공 라인에서 동일 관절 반복 사용

이처럼 장기간 반복된 무리한 부담은 팔꿈치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 조건이었습니다.

3) 산재 승인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와 전문의 소견 결과, 단순 노화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 중량물 취급과 불량한 작업 자세가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가 겪은 외상성 주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외상성 주관절염처럼 서서히 나타나는 질환은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방치하면 만성 통증과 기능 제한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약 비슷한 통증이 있거나, 작업 방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진단자료·작업환경·노동 강도를 분석해 산재 인정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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