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이번글에서는는 기계 조작 업무 중 소음성 난청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청력 손실은 외이, 중이, 내이 또는 청각 신경 경로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주요 유형으로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 신경성 난청 등이 있습니다.
(1) 사례 개요
재해자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식품회사 기계실에서 근무한 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산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냉동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해자는 청력 저하 및 귀에서 울리는 증상(이명)을 호소하며 이비인후과를 방문,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2) 작업 환경
재해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은 냉동기계가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환경으로, 평균 80~95dB(A)의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기계실 내부에서는 청력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대화를 나눌 때 큰소리를 내야만 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3) 의학적 소견
재해자는 귀 또는 머리의 외상 이력이 없었으며, 청력 감소와 관련된 가족력이나 만성 질환도 없었습니다. 2005년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지만, 청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4) 결론
재해자는 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하며 80~95dB(A)의 소음에 약 9년간 노출되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혼합성 난청의 특성을 보였으나, 난청의 주요 원인은 장기간의 소음 노출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의 난청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과 산재 신청의 중요성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난청의 원인이 작업 환경과 관련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난청은 완치가 어려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며, 산재로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가 아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소음이 많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산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산재무료상담 02-366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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