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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산재노무사)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

노무법인 온지 2025. 5. 22. 13:26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강서산재노무사(대덕동-식사동-중산동-정발산동-풍산동) 산재무료상담

 

직원 한 명이 단 하루 근무 후 퇴사했을 때, 그 하루치 임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루라도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함께 실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무 시간이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하루만 일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근무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일급제: 하루 일한 경우 해당 일당 전액 지급
  • 시급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 계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되,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확인된다면 임금은 지급 대상입니다.

✔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점

  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지급은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가 실제 이루어졌다면 임금 지급 의무는 유효합니다.
  2. 퇴사 통보 방식과 관계없이 임금은 발생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퇴사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무일이 짧다고 임금을 깎는 건 불법입니다.
    짧게 일했다고 해서 임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퇴직 시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했어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지급 기한을 넘기면?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지연이자 부과
  • 형사 처벌 대상(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시간이 짧았더라도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없이 신뢰 있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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