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
오늘은 출퇴근 산재가 인정되는 상황일 경우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출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동차보험(자보)와 산재보험중 어느 걸로 청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출퇴근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분들은 상시적으로 출퇴근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길거리에서 1~2시간 시간을 허비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출퇴근이나 업무로 인한 출장과 같은 차량 이동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삼성화재와 같은 회사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 대물, 자손(자기신체손해보험), 자상(자동차상해보험) 등으로 자동차보험 처리하게 됩니다.
2. 출퇴근 및 업무중 교통사고 발생시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이나 업무로 인한 출장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중 어떤 걸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자주 묻는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①
출퇴근 또는 출장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정답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다 신청이 가능하다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차량과 가해차량 간의 과실상계를 통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산재법에 규정한 산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법 제80조에서는 산재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손해배상 성격’이 인정되므로 자동차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중복되므로 산재 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은 상호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중 손해배상 성격이 중복되는 항목은 이중으로 보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 ②
교통사고 직후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답변 :
근로자 본인의 교통사고 경위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고 산재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그 지급항목과 지급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은 보통 입원과 통원기간으로 구분되는데, 산재보험에서는 휴업급여를 입원기간 외에도 통원치료기간까지 월급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그 가입한 보험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대부분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간만큼만 일실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산재보험에서는 병원비중 비급여 부분은 미지급하는데 반해 자동차보험에서는 비급여 치료비도 지급하거나
산재보험으로는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 부분은 청구가 어려운 반면에 자동차보험에서는 근로능력 상실분에 대한 일실수익과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분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동차보험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처리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이고, 자동차 보험은 과실율에 따라 상계하여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원인상 본인이 가해차량이면서 과실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조금이나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 의견이며, 사고 경위나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둘 다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사 한 곳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처리 이후 미지급된 배상금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③
회사나 근로자가 가입한 자손보험(자기신체사고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산재보험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접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 흔히 ‘자손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산재 보상금중 일부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그 성격이 중복되는 경우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2015년 이전에는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보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적 성격이 중복되어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 행정해석을 자손보험금을 손해보험이 아닌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의 성격으로 산재보험급여와는 그 성질이 달라 조정이 대상이 아니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손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다르므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치료비)를 이중으로 청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 특정 상해를 당한 경우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해보험도 손해보험이 아닌 인보험의 성격을 지녔기에 산재보험과 이중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상품 가입시 특약에 ‘산재보험’ 처리시 일부 감액이나 전액 미지급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 약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즉, 자손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산재보험상 이중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약관상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오늘은 출퇴근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민 중 가장 많은 질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출퇴근 재해가 도입된지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아직 출퇴근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 측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환자분들에게 꼼꼼히 챙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자동차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이 불의의 재해로 고통받으시는 재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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