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서울지사입니다.
오늘은 취부용접공인 재해자분의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취부용접공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 사례
재해자분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조선소에서의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용접·사상 업무와 상수도배관 설치 및 용접 작업을 약 44년간 수행해오시던 분입니다.
어깨 부위에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업무 특성상 어깨의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어깨의 통증이 심해지셨고, 결국 2022년 5월경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파열과 충돌증후군 등 퇴행성 질병을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 재해자가 진단받은 상병 -
① 우측 어깨의 관절와순 파열 (M758)
② 우측 어깨의 극상건 부분파열 (M751)
③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M754)
④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M750)
- 치료 경과 -
2022년 5월 상기 진단 등으로 2022년 5월 23일 어깨 관절내시경 및 이두박건 장인대 절제술, 관절와순 변연절제술, 견봉 성형술 등 수술적 치료 이후 현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경과관찰중
재해자분은 오십견이라고도 불리우는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인 극상건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관절와순 파열 등 다양한 어깨 관련 질병으로 사실상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많은 편이였습니다.
취부용접공의 어깨 관련 신체부담작업
재해자분이 진단받은 질병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퇴행성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공정상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와 강도, 수행기간 등에 따라 충분히 업무상 질병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해자분은 약 37년간 부산, 거제 소재의 각종 조선소에서 선박블록철판을 제작하기 위한 취부,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도부터 약 7년간은 상수도 배관 공사를 위한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최종 산재 승인
부산산재노무사 온지에서는 재해자분의 작업공정과 직업력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현장에 방문하여 작업영상 촬영 및 현장 특성을 감안하여 신체부담작업을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수치화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마지막 상수도 공사 현장은 울산 지역의 상수도 공사였고, 울산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재해자분의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신체부담작업과 상병 진단 경위, 작업영상과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약 3개월 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특별진찰이 이루어졌고, 재해자분과 동행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및 상병 확인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자분의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업무와 그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질병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퇴행성 관절염, 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 퇴행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보시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무법인온지 서울지사
산재무료상담 02-366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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