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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알려주는정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정리

노무법인 온지 2025. 8. 25. 12:00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규정은 적용되고, 어떤 규정은 제외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모두 포함
  • 1주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산입
  • 대표자·소사장·외주 인력·퇴직자 등은 제외

즉, 일용직이라도 매일 출근해 일정 기간 일한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 없
    •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휴일근로 역시 동일
  2. 해고 관련 규정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30일 전 해고 예고’ 조항 적용 불가
    • 사실상 ‘부당해고’ 구제 절차도 작동하지 않음
  3. 휴게·휴일·연차휴가 일부
    • 주휴일 보장,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제외
    • 따라서 주휴수당·연차수당도 지급 강제력이 없음
  4. 퇴직 시 임금청산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14일 이내 청산)의 직접 처벌 조항 없음
    • 다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 신고 및 행정처분 절차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3. 5인 미만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

  • 최저임금법 : 모든 사업장 적용
  • 퇴직금 제도 :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반드시 서면 교부 필요
  • 주휴수당 :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 있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대응 방법

  • 연장근로수당: 법 적용 제외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규정해 둘 수 있음
  •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상 구제는 어렵지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 구제 가능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및 민사 병행 가능

5.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들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명시 요청
✔ 취업규칙·사규 확인, 내부 규정 활용
✔ 노무사 상담을 통한 증거 확보
✔ 부당한 대우 시 노동청·법원 절차 적극 활용

 


근로기준법이 모든 근로자를 똑같이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처럼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 이해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온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