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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시 어떻게 해야 할까?_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도 안내

노무법인 온지 2025. 7. 9. 10:57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고양산재노무사(덕양구-주교동-원신동-흥도동-성사동)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된 사유로는 ‘근로자성 부족’ 또는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부족’ 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단순히 포기하기보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의제기 수단으로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심사청구 제도란?

  • 청구 가능 기한
    심사청구는 공단의 결정을 통보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청구 절차 및 처리기관
    심사청구는 원처분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이후 해당 사건은 공단 소속 심사위원회가 심리하게 됩니다. 단, 일부 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공단 내 산재심사실에서 처리됩니다.
  • 심사위원회 심리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판단된 사안
    2. 진폐 관련 질환
    3. 이황화탄소 중독 등 특수질병
    4. 법적 청구 기간을 초과하거나 무효인 경우
    5. 진료비·약제비 등 일부 항목
    6. 명백히 법령상 문제가 없는 사안
    ※ 단, 예외적으로 위 항목에 해당해도 위원회 판단에 따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사청구 제도란?

  • 청구 기한
    심사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역시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접수 및 이송 절차
    재심사청구는 역시 원처분 기관에 제출하며, 해당 기관은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로 사건을 송부해야 합니다.
  • 효력 및 법적 지위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는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청구만으로 공단의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공단이 반드시 따라야 할 ‘재결’로 간주됩니다.

3. 마무리하며

최근 5년간 접수된 심사청구 중 실제 인용된 사례는 15%, 재심사청구의 경우 13%에 불과했습니다. 열 건 중 여덟 건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인용률이 낮은 만큼, 최초 산재 신청 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환과 업무의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력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산재 신청이나 불승인 후 대응 절차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