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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근로자 직업병]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사례와 신청 요건

노무법인 온지 2025. 8. 13. 13:36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시흥흥산재노무사(배곧동-과림동-연성동-장곡동-능곡동)

 

여행객들에게는 설렘 가득한 장소인 공항.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루 종일 90~100dB를 넘는 소음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활주로의 제트 엔진 굉음, 화물 하역 장비 소리, 안내 방송, 기계음 등 수많은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는 환경은 장기적으로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직업병이 바로 소음성 난청입니다.
오늘은 공항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이 어떤 기준으로 산재로 인정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Noise-Induced Hearing Loss, NIHL)은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내이의 청각세포가 손상되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주요 특징

  • 양쪽 귀 모두 서서히 청력 저하
  • 초기에는 고주파(2~6kHz)부터 잘 안 들림
  •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움(비가역성)
  • 소음 차단 없이 근무하면 진행 속도 빨라짐

2. 산재 인정 요건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소음성 난청 판정 지침」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음 노출 기간: 3년 이상, 평균 85dB 이상 고소음 환경 근무
  2. 청력 검사: 500, 1000, 2000, 4000Hz 네 주파수 평균 청력 역치가 25dB 이상
  3. 이환 양상: 양측 난청이어야 하며, 단측 난청은 배제 가능성 큼
  4. 업무 관련 입증: 소음 측정 자료, 근무 환경 조사 등 증빙
  5. 기타 배제 조건: 중이염, 외상, 약물 등 다른 원인 여부 확인

3. 직종별 소음 노출 예시

공항의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소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직종은 고강도 소음에 상시 노출됩니다.

  • 항공기 유도·견인: 활주로 근처에서 항공기 이착륙 유도, 110~140dB 제트 엔진음
  • 지상조업(하역): 벨트로더, GPU 등 장비 운전, 92~98dB 소음
  • 항공기 정비: 엔진 시험 가동, 고압 에어 사용, 격납고 반사음
  • 터미널 시설 관리: 비교적 낮지만 기계실 등 일부 구역은 기준치 초과

4. 실제 승인 사례

사례 1

  • 직무: 항공기 유도원
  • 경력: 15년
  • 환경: 활주로에서 110dB 이상 소음 노출, 방음 장비 미지급
  •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 산재 승인

사례 2

  • 직무: 하역작업자
  • 경력: 8년
  • 환경: 벨트로더·GPU 등 사용, 평균 92~98dB
  • 결과: 소음성 난청 진단 → 산재 인정

5. 산재 신청 준비 자료

  • 청력 검사 결과: 4분법 기준 검사, 전문의 진단서
  • 근무 이력: 고소음 환경 근무 기간 명시
  • 작업환경 자료: 소음 측정 결과, 공단·사업장 자료 활용
  • 보호구 사용 여부: 지급 및 착용 기록
  • 기초 질환 확인: 다른 귀 질환, 약물 복용 이력 검토

 

소음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항처럼 고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고, 청력 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여부는 업무 관련성과 노출 경로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공항처럼 업무 분산과 다단계 위탁 구조가 있는 곳은 자료 확보와 직무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