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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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거에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추가적인 상병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재요양과 추가상병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기계조립공의 경추추간판탈출증 경과
한 재해자분은 창원과 부산에서 거주하시며,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간 D회사에서 열처리 및 포크레인 조립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2005년에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M501)’ 진단을 받고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 후 복직하여 2015년까지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6년이 지난 2021년 4월,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받으신 결과 기존 승인받은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외에도 ‘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새롭게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기존 승인된 상병: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M501)
- 새롭게 진단된 상병: 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M501, 미승인)
- 치료 방법: 전방접근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골 용합술 (제5-6-7번간 시행)

2.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절차
이 재해자분의 경우,
- 기존 승인된 상병(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 신청이 필요하고,
- 새롭게 진단된 상병(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 또는 최초 요양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산재 신청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재요양: 기존 승인받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추가상병: 기존 승인된 상병과 관련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최초 요양: 기존 승인된 상병과 별개의 원인으로 새롭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 시 업무 노출 여부, 발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일반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1. 재요양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기존에 산재로 승인받아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발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요양 신청 요건:
- 기존에 산재 승인받아 요양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함.
- 동일한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극적인 치료(예: 수술 등)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지속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요양 승인이 어렵습니다.
2-2. 추가상병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기존 산재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견되었거나,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상병 신청 요건:
- 기존 승인된 산재 상병과 관련하여 새로운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누락상병)
- 기존 산재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파생상병)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일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었는지, 기존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동일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최초 요양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절차는 일반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재해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추가상병 신청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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