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전문

(직업병 산재전문 노무사)요양보호사의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_산재노무사무료상담

노무법인 온지 2025. 1. 24. 14:05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요양보호사가 뇌출혈로 인해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란 무엇인가요?

뇌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 수막의 안쪽 막(연질막)과 중간 막(지주막) 사이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의미합니다. 이를 지주막하출혈이라고도 합니다.

 

2. 주요 원인

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동맥류 파열로 인해 발생합니다. 동맥벽이 팽창하여 주머니 모양으로 돌출된 부분이 터지면서 출혈이 일어납니다. 이 외에도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고지혈증과 같은 개인적 요인, 그리고 장시간 근로와 업무 스트레스 같은 직업 환경 요인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요양보호사의 뇌출혈 산재 인정

(1) 개요

재해자는 2020년 5월, 노인복지시설에 입사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2월 4일 환자를 돌보던 도중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로 밝혀졌습니다.

(2) 근무 환경

재해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2교대 근무를 수행하며 환자 목욕, 기저귀 교환, 식사 보조, 보행 도움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격리 조치가 시행되었던 2020년 11월 28일부터 퇴근 없이 시설 내에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해자는 휴식 없이 1주일간 81시간 18분을 근무하였고, 이는 이전 12주 동안 주 평균 53시간 41분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은 58시간 43분, 발병 전 12주의 주 평균은 55시간 59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결론

  1. 재해자는 2교대 근무를 수행하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2. 발병 직전 주간 과로와 업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뇌출혈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뇌출혈 및 직업병 관련 산재 신청 유의사항

뇌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경위, 근로 시간, 기저질환 여부, 기존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병 이전의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출혈과 같은 직업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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